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매년 늘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해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기에 현재 부정수급을 받고 있다면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부정수급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을 빠르게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를 눌러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란?
부정수급이란 부당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를 뜻하며, 거짓이 들통날 경우 5년의 형사처벌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기준
- 피보험자격 상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금액을 과장하여 신고한 경우
-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한 상태이지만 실업상태로 신고하는 경우
- 대리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 수급을 위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모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누군가의 부정수급을 목격, 제보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기에 안심하고 제보하셔도 괜찮습니다.
포상금액
구분 | 포상금액 | 최대금액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00만원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00만원 |
고용안정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
부정수급액의 30% | 1인당 3,000만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클릭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거짓으로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3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경우 벌금,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자진신고를 할 경우 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지만 모르고 계속 수급을 받고 있었다면 해당 사실을 알아챈 즉시 자진신고를 하여 나에게 돌아올 더 큰 불이익을 막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꼭 해야 하는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화번호
지역 | 부서 | 전화번호 |
서울청 | 부정수급조사과 | 02.2004.7089 |
인천북부지청 | 지역협력과 | 032.540.5713 |
경기지청 | 고용관리과 | 031.230.7653 |
강원지청 | 고용관리과 | 033.269.1921 |
부산청 | 부정수급조사과 | 051.860.2014 |
창원지청 | 고용관리과 | 055.239.0932 |
울산지청 | 고용관리과 | 052.228.1912 |
대구청 | 부정수급조사과 | 053.667.6014 |
포항지청 | 고용관리과 | 054.280.3072 |
광주청 | 부정수급조사과 | 062.609.8806 |
전주지청 | 고용관리과 | 063.270.9231 |
여수지청 | 지역협력과 | 061.650.0119 |
대전청 | 부정수급조사과 | 042.480.6080 |
청주지청 | 고용관리과 | 043.229.0760 |
천안지청 | 고용관리과 | 041.620.7426 |
제주도 | 제주고용센터 | 064.710.4485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벌금,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적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이기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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