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지급일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해당 글을 잘 살펴보신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심사 진행상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 9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지급
지급일 상세내용
구분 | 날짜 | 금액 |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
상반기 | 20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024.6.30 | 지급 및 환수 | 상, 하반기 근로소득 모두 포함 |
지급가능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 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반기신청 정기신청 지급일
-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반기의 근로장려금은 12월에 1차로 지급된 후, 2024년 6월에 추가로 환급 또는 환수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정기신청 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8월입니다.
-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일 경우 12월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도 받아야 할 경우 2024년 6월 정산되어 함께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한 금액은 환수 조치 되며, 근로장려금의 지급 역시 제한됩니다.
- 환수금액 : 지급액 + 가산세 부과
- 지급제한 : 고의로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2년, 사기 또는 그 외 부정행위 5년
2024년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많은 종류가 있지만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를 눌러 확인해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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