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남편과 공동명의로 사둔 아파트를 매도하며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책을 읽기도 하고 국세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하며 알게 된 알찬 혜택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세는 정책에 따라 매우, 자주, 변경되는 세금 중 하나이기에 꼼꼼하게 여러 번 계산을 반복해야 합니다.
- 양도세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후 과세표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 필요경비는 취득세, 법무비용,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에 발생한 모든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이며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기본공제 250만원(1인당)도 꼭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이용하세요
양도세 계산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를 눌러 지금 바로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입력하고 각종 경비를 직접 입력해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와 법무비용 등은 보통 등기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서류를 보며 하나씩 입력하여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세 절세 방법이 있나요?
부부 공동명의는 양도세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절반씩 부담하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아 1억의 차익이 났고 개인명의라면 1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각각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기에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 아래의 양도세율표를 보면 1억 차익이 났을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5천만원의 차익이 났을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세금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 이하 | 35% | 1,544만원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양도세 비과세 혜택 꼭 챙기세요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챗수와 상관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이로 인해 내가 거주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모든 주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과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 저 역시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임대사업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의 장단점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할까? 말까?
임대사업자 등록은 다양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효율성입니다. '세금혜택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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