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모른다면? 한순간에 내 돈이 사라질 수 있어요. 종이 몇 장에 내 모든 돈이 사라지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알고 보면 별것 아닌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가장 쉬운 방법을 공유할게요. 3분만 집중해 보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 안전한가요?
계약은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상황이에요. 집을 매매할 때, 전, 월세로 임차를 해야 할 때도 계약서는 작성해야 하죠. 어떠한 방식으로 거주하고 있든 등기부등본은 존재하는데 당신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집, 등기부등본은 확인해 보셨나요?
- 뉴스를 보면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을 한 후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 등기부등본은 '권리를 나열해 놓은 공적문서'예요. 권리란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어요. 그 권리 아래에 나의 계약이 있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 이 권리들은 내가 계약할 당시에도 등기부등본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었어요. 내가 몰랐던 것뿐이죠. 몰랐다면 이제라도 배우면 돼요. 배워서 나와 나의 가족, 친구, 친척, 직장동료까지 모두에게 널리 알려주자구요.
내 돈 지키기 위한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갑구와 을구를 날짜순으로 나열 후 살아있는 권리들을 확인하면 돼요.
- 표제부 : 표제부는 해당 건물의 주소와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는 '건물의 이름'이에요. 내가 계약하려는 곳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맞는지 표제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갑구 : 갑구는 '소유권' 즉, 집주인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계약을 할 때는 실제 계약자와 등기부상의 집주인이 동일인물인지 잘 체크해야 해요.
- 을구 :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 융자에 관한 권리들이에요. 전세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을구에서 권리가 밀리기 때문이에요.
등기부등본 갑구 보는 법 예시
표제부, 갑구, 을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다면 등기부등본을 직접 보며 갑구와 을구의 권리 순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은 과거의 기록까지 모두 남아있기에 현재 살아있는 권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빨간색 줄은 없어진 과거 권리이며 '말소'라고 표현해요.
- 아래의 예시를 보면 최초의 소유자가 있었고 소유권이 2번 이전되었기에 마지막 4번의 권리만이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을구 보는 법 예시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많은 권리가 기록되어 있는 곳, 바로 '을구'예요. 을구에서는 살아있는 권리를 찾고 소유자의 채무상태 2가지를 확인하면 돼요.
- 살아있는 권리를 먼저 찾아볼게요. 순위번호 1,2번은 말소가 되었고 3번 역시 말소의 기록이니 4번 근저당권만이 유효한 권리이며 말소기준권리가 돼요.
- 말소기준권리란 가장 먼저 기록된 권리이며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전세권 5가지 중 가장 빠른 날짜가 말소기준권리가 돼요. 가장 흔한 말소기준권리는 은행에서 설정하는 근저당권이에요.
- 근저당권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 설정하는 권리로 보통 채무액의 120%를 설정해요. 아래의 예시를 보면 채권최고액이 50,400,000원이니 나누기 120%를 하면 소유자 이**씨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은 42,000,000원이에요.
-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부동산은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근저당권이 덕지덕지 많이 있거나 채무액이 필요이상으로 과한 경우예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할 때도 등기부등본은 내 손으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게 좋아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열람만을 원할경우 무료열람도 가능해요.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방법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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