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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책자/투자책자

부동산 직거래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5가지

by byulmoa1 2025. 11. 22.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며 수백만원의 중개비를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직거래를 선택하고 있어요. 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진행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사기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되죠. 특히, 요즘은 등기부를 조작하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등 여러가지 유형의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직거래를 원한다면 '제대로 알고' 거래를 해야 해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동산 직거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직거래로 사기를 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1. 등기부등본은 '내가 직접'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며 등기부는 '내 손으로 직접' 발급해 확인해야 해요.

부동산 직거래 방법

  1. 표제부 : 표제부는 건물의 면적과 용도, 대지권 지분 등의 기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매도자가 말하는 정보와 동일한지를 확인하고 하나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봐야 해요.
  2. 갑구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면 돼요. 만약 '가압류가 있는데 곧 풀려요.'라고 말하는 매도자라면 그 거래는 피하는 게 좋아요.
  3. 을구 : 을구는 채무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매도자의 채무가 얼마인지를 체크, 전세권, 임차권이 없는지 확인하면 돼요. 등기부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니 매도자가 보내준 사진을 믿지 말고 내가 직접 발급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직거래 방법


2. 진짜 소유자 '신분 확인'

부동산 직거래 사기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소유자인 척 행세를 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경우예요.

  • 상대가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의 이름과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하면 돼요.
  • 대리인이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면 위임장 + 소유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를 통해 진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리인 거래는 등기부상의 주소지와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지가 동일한지도 확인하세요.
  • 상대가 아무리 인상이 좋아 보여도, '형이다.', '가족이다.' 주장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는 정확한 서류로 진행되어야 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

부동산 직거래 방법


3.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자에게'

사기꾼이 가장 많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계약금 송금'이에요.

  • 계약금은 반. 드. 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명의가 다르면 절대 입금하시면 안 돼요.
  • 입금을 부탁한다며 보내준 계좌가 타인의 명의라면 이는 99% 위험신호예요. '법인 계좌예요.', '남편 계좌예요.'라는 말도 믿어서는 안 돼요.
  • 부동산 직거래 사기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직거래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절차를 모른 채 진행하는 직거래가 위험한 것이기에 기본적인 절차는 꼭 지키며 거래를 해야 해요.

부동산 직거래 방법


4. 가장 안전한 '표준 계약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pdf
0.13MB

  • 표준계약서는 일반 중개사무소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양식으로 매수인, 매도인 양쪽에게 가장 합리적인 계약서라 할 수 있어요.
  • 필수 특약 예시로는 잔금일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위반 시 계약해지, 배상 의무 기재 등의 내용이 있어요.
  • 직거래일수록 특약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두는 것이 안전해요.

부동산 직거래 방법


5. 잔금일에는 '법무사와 함께'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은 '등기 이전'이에요.

  • 셀프 등기가 아니라면 잔금일에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 법무사가 확인해 주는 사항은 근저당 말소 여부, 등기 이전 여부, 매도인, 매수인 신분 확인 등이 있어요.
  • 법무사를 동행할 경우 30~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부동산 직거래는 절차를 지키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내손으로 발급받아 확인하고 매도인의 신분확인, 계좌확인, 표준계약서 사용, 잔금 시 법무사 동행 이 5가지만 지키면 직거래는 안전하면서도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좋은 거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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