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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책자/투자책자

세입자 내보내기, 이렇게 하시면 안전합니다

by byulmoa1 2025. 9. 2.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때가 있어요. 건물을 매도할 때, 월세, 관리비 등을 계속해서 미룰 때 등 예상치 못한 변수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무조건 '이사 가세요.'라고 했다가는 세입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알게 된 가장 안전하게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면 아주 수월하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 거예요.


1.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안내

세입자를 내보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기간 만료를 근거로 삼는 거예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은 2년이 보장돼요. 만약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어요.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세입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현재의 상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들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던지, 건물을 매매해야 한다던지 등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세입자는 쉽게 수긍해요.
  • 익숙한 집을 떠나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은 세입자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계약 만료는 최소 6개월 전에 안내하는 것이 좋아요.

세입자 내보내기


2. 정당한 사유 제시

내가 해당 건물의 주인이지만 세입자는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유없이 내보내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해요.

  •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계약위반'이에요. 내야 할 월세를 내지 않거나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의 계약위반은 세입자를 내보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 세입자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 해도 법적절차는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아요. 단, 증거를 잘 모아두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적당한 압박은 해줘야 상황이 잘 마무리될 수 있어요.

세입자 내보내기

  • 건물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할때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집주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이사비 지원

세입자 중에는 이사를 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되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세입자도 있어요. 이럴 때 이사비를 지원해주면 서로 많은 도움이 돼요.

  •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이사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일정부분의 이사비 또는 보상금을 지원해주면 세입자도 협조하기가 쉬워져요.
  • '내가 굳이 이사비까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일은 사람이 중심에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베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수월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 저도 리모델링을 해야해서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드린적이 있어요. 세입자분이 너무 고맙다며 집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가는 모습에 서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세입자 내보내기


4. 법적철차를 통한 퇴거

세입자 중에는 절대 이사할 수 없다며 끝까지 버티는 세입자도 있어요. 이럴때는 법적절차를 이용해 퇴실을 통보해야 해요.

  • 법적절차를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명도소송'이에요. 명도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 퇴거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집행관이 문을 열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 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으로 최악의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아요. 저의 경험상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세입자 내보내기

  • 내용증명은 나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로 세입자에게 현재의 상황과 잘못된 부분을 글로 전달할 수 있어요. 이 문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무거운 느낌을 안겨주며 세입자에게 압박의 감정을 주기에 충분한 방법이에요.

사람과 사람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예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이유를 최대한 솔직하게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 역시 존중해주는 태도를 갖춘다면 상황은 쉽게 정리될 수 있어요. 단,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는 세입자까지 배려할 필요는 없어요. 상대의 호의를 무시한 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조금 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임대인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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